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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당선 무효형 위기…오늘 1심 선고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 받아
檢, 작년 10월 징역 8년 이미 구형
자유한국당 보수대통합추진단장에 내정된 원유철 의원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경기 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2017년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 의견에서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임에도 헌법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은 것은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수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유지·강화·고착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의정 생활을 했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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