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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자유한국당’ 못쓴다…선관위, ‘비례○○당’ 명칭 불허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이유로 ‘사용 불가’ 결정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역시 해당 명칭을 쓸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을 위반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 제41조에서는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위반 여부는 새로이 등록, 사용하려는 정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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