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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국가족 수사 인권침해 문제, 인권위 진정”
-국민청원 답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땐 조사 착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가인권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해당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인권위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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