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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위법한 檢수사, 협조할 수 없었다” 재차 유감
-10일 압수수색 관련 “檢, 적법할 절차 준수 요망” 주장
-“당시 상세목록 아닌 법원 판단없이 작성된 임의 목록”
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며 재차 유감의 뜻을 12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향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라고 표현하며 압수수색을 시도했해 자료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측 언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미 대통령비서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청와대가 낼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 목록을 제출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 목록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 시간 지난 이후에 상세 목록을 제시했고, 법원의 판단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다. 검찰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 받지 않은, 임의 상세 목록으로 압수색색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위법이다. 향후에도 적법절차 준수해 주길 요망한다.

이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대해 “‘본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공모 문건’이라고 압수색색 문건에 기재 시켜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초에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임의자료 제출해서 협조한 바 있었다.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 한 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나온다”며 “하지만 이번 검찰이 제시한 압수색색 영장에는 피의자 18명으로 적시하고 그 18명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는 한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검찰수사 일절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청와대는 이러한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고 뜻을 밝힌 바도 없다”면서 “사실 보도는 언론의 기본임무일텐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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