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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이재명 유사사건 대법원 판결 ‘무죄’
춘천시장 사례 판박이..똑같은 대법원 2부
허위사실공표 보다 ‘의견표명’ ‘무죄’
이지사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 예측 가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장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똑같은 대법원 주심 판사 판결을 예측할 수 있다는 유사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가 맡고있다. 앞서 9일 진행된 이재수 춘천시장 직위 유지 확정판결도 똑같은 대법원 2부 노정희 대법관이 맡고있어 주목됐다.

대법원 2부는 이재수 춘천시장 직위 유지 확정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논란이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춘천시장은 기사회생했다, 사실 춘천시장은 두가지 혐의가 쟁점이다. 이재명 지사는 총 4가지 혐의이지만 1·2심에서 3가지를 무죄받고 허위사실공표라는 1가지만 사실상 쟁점이다.

춘천지사 2심 원심은 두가지였다. 첫번째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장 옛 시장 임시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게 좀 셌다.

이재명 경기지사.

두번째가 쟁점이 된 이재명 지사와 혐의가 흡사하다. 대체적으로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만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

춘천시장은 같은해 6월4일 선거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방문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춘천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결정해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와 흡사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춘천시장과 비교하면 대법원 재판부도 같았지만 대법원 2부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내렸다.

이 지사도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죠”라는 질문에 “그런일 없읍니다”라고 답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다. 교수 243명은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측을 대변했다. “이들은 소극적으로 말하지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는 “춘천시장이 ‘수사중은 아니다’라는 피고인 발언은 ‘사실의 공표’보다는 ’의견표명으로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사사실을 무죄”라고 판시했다. 허위사실공표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 지사에 대한 1월말이나 2월초로 예정된 대법원 3심 판결결과가 주목받고있다. 똑같은 재판부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상이하게 판결할 가능성은 춘천지방 판결이 이미 내려져 이지사에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법원 2부가 춘천시장과 다르게 이 지사에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지, 아니면 당선무효형인 2심 논리를 적용할지 국민 관심거리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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