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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사고·궐위시 권한대행 1순위…총리 권한 어디까지…
의전서열 5위…대통령 보좌에 무게
노무현때 고건대행 의전·경호 최소화
박근혜때 황교안 광폭행보 존재 부각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권한은 외국 총리들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내치를 책임지는 외국 총리와 달리 우리나라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는 대통령제라는 정치적 구조와 총리직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으로 여겨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가 나서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의 승인을 요구한다. 총리의 권한 행사에 대통령의 명령이나 재가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셈이다. 총리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등 고육 권한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총리의 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다섯 번째다.

총리가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때다. 총리는 헌법 제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예산안 제출권 등 대통령의 핵심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선 권한대행이 권한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가장 대조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 전 총리(5개월)와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사진〉 전 총리(63일)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는데 이들의 행보는 판이하게 달랐다.

고 전 총리는 경호, 의전을 최소화하고, 회의도 국무회의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등만 챙겼다. 당초 예정됐던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수행하지 않았고, 민생 현장 역시 거의 다니지 않으며 ‘로우 키’ 행보를 보였다.

반면 황 전 총리는 안전 관계장관회의, 테러 대책회의 등 회의를 적극적으로 주재했고 민생 현장에도 이틀에 한번 꼴로 다니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대북 강경노선, 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고 전 총리와 달리 신년기자회견 등 기자간담회도 두 차례 열면서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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