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확히 28년 된 ‘수요집회’… “美워싱턴 일본대사관 앞에서도 항의 예정”
1992년 1월 8일 1차 수요집회 후 28주년
미국·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공동행동 예정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20차 수요집회 모습. 올해 첫 수요집회였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8일로 수요집회가 28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연대 행동에 돌입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21차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집회를 시작한 지 정확히 2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정의연은 이날 집회에서 성명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 28주년을 이 길 위에서 세계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고 있다”며 “28년의 세월 동안 수요시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뿐 아니라 국경과 세대를 초월해 평화와 인권 교육의 장이 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2015 한일합의’의 성실한 이행만을 촉구하며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세계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평화비 건립 운동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전시 성폭력 생존자들간 연대를 통한 인권 회복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2015 한일합의는 이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법적 효력이 없는 한일 정부 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함이 명확해졌다”며 “이제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로 10억 엔을 반환하고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해 이본 정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졍의연은 이날 28주년 수요집회를 맞아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중국 등 세계 각지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에는 현지 시민단체인 워싱턴 희망나비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주미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도 예정돼 있다. 워싱턴 희망나비는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현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던 워싱턴 인근 한인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뉴질랜드) ▷워싱턴 희망나비·워싱턴소녀상지키미·워싱턴정대위·샌프란시스코 공감·사회정의교육재단·시카고 KAN-WIN(이상 미국) ▷빌 크루스 목사·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브리즈번·멜버른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이상 호주) ▷독일 코리아협의회(독일) ▷재중국 한중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중국)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고베·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홋카이도·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상 일본) 등이 함께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뒤, 1992년 1월 8일 제1차 수요집회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421번의 수요집회가 열렸다. 특히 지난해 8월 14일 제7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에 열린 1400차 수요집회엔 세계연대집회 형태로 주최 측 추산 시민 2만여 명이 운집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2017년 9월 13일 열린 1300차 수요집회에선 주한 일본대사관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 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2011년 12월 14일 열린 1000차 수요집회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었다. 평화의 소녀상은 2017년 9월 종로구청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함으로써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없이 함부로 이전. 교체, 해체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