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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3차 소환…10시간 조사 뒤 귀가
구속영장 기각 후 10일 만에 검찰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10시간에 걸쳐 검찰의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8시 3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이번 검찰 조사는 3번째로,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7일 법원이 기각한 뒤 열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사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직권 남용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 전화를 받고 이를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2017년 8월 당시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되는 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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