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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비 부담 주려 경쟁사 검색어 링크 반복 클릭…대법원, “업무방해”
‘1400여 차례 클릭’ 60대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쟁업체에 광고비 부담을 주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링크를 반복 클릭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6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양 씨는 경쟁사가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알았다.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한 뒤, 포털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 순위에 노출되는 시스템이다.

이때 광고주는 자신의 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감된다. 선불금이 다 소진되면 검색 순위에서 사라진다.

양 씨는 2017년 7월 ‘필적감정’, ‘무인감정’, ‘인영감정’ 등 키워드를 이용해 검색한 뒤 경쟁사들의 링크를 적게는 29회에서 많게는 596회 클릭했다. 피해 회사는 4개사로, 양 씨가 클릭한 횟수는 모두 1400여차례를 넘었다. 양 씨는 경쟁사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 씨의 클릭 행위 중 상당수가 네이버의 부정클릭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걸러졌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 IP에서 반복적으로 클릭이 이뤄지는 등 부정한 클릭으로 판단되는 경우 광고비를 과금하지 않는 부정클릭 필터링 시스템의 기술적인 판단 기준은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광고비 과금 및 광고 순위 하락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2심은 양 씨의 클릭 행위 중 부정클릭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걸러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착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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