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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임세원 교수 1주기…“반의사불벌 삭제·심판원 도입 등 과제 산적”
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 증가 여전
“환자 입원 결정, 사회가 책임져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진은 여전히 생명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세원법’ 통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와 심판원제 도입 등 추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폭언, 욕설, 폭행, 협박, 업무방해, 난동 등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577건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수치가 2018년 수치(1102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난해 4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지만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난동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며,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경우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여전히 반의사 불벌죄가 유지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뜻한다. 의협 관계자는 “그간 경험을 보면 간호사나 의사들이 뺨을 맞거나 성희롱을 당해도 고발하기 쉽지 않으며, 고발하더라도 개인적 사정과 부담에 의해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경각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의 대학 친구로 알려진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임 교수 사건의 가해자는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시켰던 환자”라며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동의로 입원했고, 이 경우 어머니가 동의를 철회하면 바로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정신질환자 입원 결정을 이 같이 가족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책임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 법조인, 의사, 제3자 추천인 등 3인으로 구성된 심판원 시스템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사회가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병원에 비상벨·비상문과 보안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비용 책정 등의 문제가 남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호출 벨,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를 갖추고 액자 모양의 방패,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호신도구를 지급하고 있으나, 각 병원의 예산에 따라 이 같은 예방책을 갖추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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