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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두툼해지는 공무원 월급봉투
대통령 2억3091만원 등 2.8% 인상

내년 공무원 연봉은 대통령이 2억3091만4000원(올해 2억2629만원), 국무총리가 1억7901만5000원(올해 1억7543만원)이 되는 등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2.8% 인상된다.

내년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3543만5000원, 장관급은 1억3164만원, 처장급 1억2974만원, 차관급은 1억2784만5000원이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8%로 2014년(1.7%) 이래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오름폭이다. 2018년 인상률은 2.6%에 달했다. 다만,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들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상분을 반납하는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이라며, 반납 이유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2018년에는 공무원 9급 1호봉, 군인 하사 1~2호봉, 2019년에는 공무원 9급 1~2호봉, 경찰 순경 1호봉, 군인 하사 1~3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사례에 해당돼 추가로 봉급이 조정됐다.

인사처 측은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내년 2.8% 인상으로 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은 나타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인 병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에 올해 대비 33.3% 인상할 계획이다. 2018년과 2019년 병장 월급은 40만57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월 54만9000원을 받게 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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