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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민대통합 위한 특별사면…이광재 복권, 정치적 고려 없었다”
-“선거사범 사면 제한적ㆍ극소수만 조치”
-“朴전대통령, 형 확정 안돼 대상자 불포함”

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서민 부담 줄이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잘들을 만나 “선거사범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선거사범과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2017년 연말, 올해 3월 삼일절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2차례 불이익 받은 사람이 대상”이라며 “그 전 사면이 2010년이었는데 당시 1회 이상 불이익 받는 것을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안해 훨씬 강화된 원칙 적용했고, 2010년 당시 2335명 중 선거사범 사면 267명으로 10% 정도였다”며 “이번 사면 통해 사회통합 지향하고 지난 9년 동안 선거사범 사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통해 인원을 현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난 종교적 병역거부자 1879명 사면 조치했고 그 가운데 1명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 마쳤다”며 “각종 제한 자격 회복시켜주는 특별복권에 의미하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1명은 가석방 중인 상태라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 불포함됐다”며 “이석기 전 의원도 선거사범과는 성격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도지사의 복권은 내년 총선을 위한 고려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지사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대가성 없어서 뇌물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2011년에 형이 확정됐고, 이후 공무담임권 제한이 오랜 기간 제한돼서 거기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사면 조치 실시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뿐만 아니라 정치인, 한상균 전 위원장 등 노동계도 포함됐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대통합,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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