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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불구속에 한국당 “법원의 저울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과거 사례 들며 법원의 불구속 결정 비판
국회 본회의 관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원회 요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 죄질이 좋지 않고 혐의가 중하면 구속이 마땅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례를 들며 법원 스스로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속으로 결정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심 원내대표는 “법원은 과거에 고위인사 직권남용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현 정부의 고위직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법원의 저울이 누구에게나 같은지 국민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또 “박근혜 전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최순실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안한 이유로 직무유기로 유죄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은 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친여 성향 소수 정당들의 선거법 처리 강행 움직임과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과 헌법소원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임을 강조했다.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 심사가 끝나 본회의에 올라온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중요 법안에 대해 의원 전체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전원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헌법소원까지 더한다. 심 원내대표는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다시 올린다. 심 원내대표는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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