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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AI 강국’ 만든다는데…1년째 잠자는 AI 법안들
AI 정책 추진·조율 거버넌스 설치
관련 입법만 8건…그러나 1년 넘게 국회묶여
‘데이터 3법’도 연내 처리 불투명
국회입법조사처 “국내 AI 총괄 법적 근거 필요”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스터키’라고 불리는 ‘AI 시대’가 열렸지만, 한국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AI 산업을 강조했으나 실제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은 1년째 잠자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도 내놨지만, 국회의 늑장 처리로 한국은 AI 선진국에 밀려 AI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을 추진하고 조율하는 거버넌스 설치 내용의 AI 관련 법은 20대 국회에서만 여야를 막론하고 8건 넘게 발의됐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들은 AI 기술의 등장으로 새롭게 추구되는 가치와 기존의 제도가 보호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고, 자문위원회에 불과해 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큰 상황이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여야 간 대치 속에 막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우여곡절 끝에 3개 상임위원회(정무위·행정안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태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가명 처리된 개인별 정보를 사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가명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없도록 개인 정보를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수차례나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AI 관련 정책과 입법에 관한 논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총괄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AI 산업 초석을 닦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합·시행해 가명처리된 정보의 이용도 허가했다. 미국의 일부 주(州)정부는 AI 오남용 규제 방안을 입법화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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