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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12·16 대책은 '보유세 폭탄'"…종부세 개정안 발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를 뼈대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집 값이 크게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집 1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어서, 상속할 때 시세 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징벌적 보유세를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입법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강남에 '세금 폭탄'을 던졌지만, 되레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킨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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