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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기피자 해마다 증가…31명→156명→204명→261명
-2015년 7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
-15년 31명서 2018년 261명으로
-매년 갈수록 늘어 기파자 총 651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상서 제외"
병역 의무자들이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2015년 31명에 불과했던 병역의무 기피자가 올해 261명에 달하는 등 병역의무 기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름, 주소 등이 담긴 이들의 명단을 2015년 7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삭제한다.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원은 2018년 병역 기피자로,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이유,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은 2018년 1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올해 3월 공개예정 사전통지 및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병무청은 2015년 7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연도별 병역 기피자는 총 652명으로, 2015년 31명, 2016년 156명, 2017년 204명, 2018년 261명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개된 2015~2017년 병역기피자 391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116명, 경기 101명, 경상 43명, 충청 16명, 전라 21명, 강원 7명, 제주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피 사유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병 입영기피 5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27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1명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들이 병역을 이행해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8년 병역 기피자는 총 279명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18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해 최종 공개 대상자는 261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 국방부와 병무청은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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