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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세월호 상황, 朴에 보고했다"
검찰 "조작한 것"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불구속 상태로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 출석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사 당시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충분히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강문경·이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직접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서실이건 안보실이건 이메일로 하는 대통령 보고 문건은 아랫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낸다"며 "부속비서관실은 대통령 방과도 붙어 있기 때문에, 정호성에게 서류를 보내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보고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대통령이 11차례 보고를 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김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당시 비서실 행정관들은 대통령이 아닌 정호성에게 상황을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했다"며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바꾼 사람은 김기춘"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아울러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본관과 멀리 떨어진 관저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던 사람도 김 전 실장이라고 했다. 검찰은 "관행적으로 정호성에게 한 보고가 대통령 보고와 마찬가지라는 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저에 있어도 청와대 경내에서 근무했던 것이라는 논리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문구를 고친 것"이라고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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