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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기자회견 쏟아낸 한국당 "'쪼개기 국회'는 꼼수" 여론전
'패트' 철회·필리버스터 정당 주장
"연동형 비례제, 사표 80% 증가"
"필리버스터, 국회법상 보장해야"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운영 비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임 전 처장,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와 이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필요성을 놓고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국당 핵심 인사가 패스트트랙 처리 뜻을 보이는 문 의장과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간담회만 모두 4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위헌이며, 민주당보다 의석 수가 적은 한국당의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하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오전에는 박용찬 대변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지 교수는 지역구 등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놓는 일은 헌법 가치에 어긋나며, 사표(死票)가 80% 가량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이대로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 투표를 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만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임시회 회기결정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권(필리버스터)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

오후에는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과 전례를 비춰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상 명문 규정을 넘어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는 일은 직권남용이다. 향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문 의장의 입법 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심 원내대표는 "역대 어떤 전례도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버리고 30일 (임시국회)회기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일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맞다. 그간 '쪼개기 국회' 꼼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의장이)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에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대출·김진태 의원도 같은 날 정론관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결정의 건은 본회의 안건이다. 모든 본회의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허용된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의장의 필리버스터 거부권은 없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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