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달맨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된다
-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 심의·의결
- 배달종사자들의 안전, 복지 법적 근거 마련키로
- 개인의 의료데이터 열람 이용가능하게 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도 심의 의결

[헤럴드 경제=홍승완 기자]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음식이나 식재료, 생활용품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도입이 추진된다. 배달종사자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호법도 개정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광화문 위원회의실에서 제 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강화방안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어온 ‘배달종사자 안전망 TF’의 결과물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가운데)

정부는 우선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의 근간이 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와 배달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배달종사자들로 이뤄지는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개선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의 가입도 확대키로 했다. 생활물류법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고, 근로시간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는 온·오프보험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주로 하여금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도 내년 1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안전교육장 확충 및 체험교육을 활성화 등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위원회는 이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도 심의 의결 했다.

위원회 산하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략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주도적으로 각 의료기관에 흩어져있는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주도로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의료기관, 공공기관, 웨어러블 기기 등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여기에 강력한 시스템 보안체계를 더해, 개인이 정보 도용 없이 편하게 자신의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4차위를 중심으로 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선진국과 같이 디지털헬스 관련 정부 조직 구성도 검토키로 했다.

swan@heraldcorp.com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