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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판결..횡행하는 ‘괴담’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괴담이 꼬리를 물고있다. 괴담 출처는 언론보도를 잘못 이해한데서 출발한다. 이 지사와 함께 입성한 정무라인과 측근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숨죽이고있는 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잘못이해한 괴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최유력(?) 괴담은 “이 지사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재판이 아주 길어질 수 있다”는 “헌재서 이 지사 임기연장 손을 들어줬다”는 등이다. 근거없는 ‘희망’ 환영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괴소문 배경은 최근에 출발했다. 백종덕 변호사 등 4인이 낸 헌법소원재판 청구를 헌재가 들여다보기로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됐다.

여기서 헌재가 ‘들여다본다는 말’은 말 그대로 ‘들여다본다’라는 기초적인 수준이다. 들여다 본뒤 내리는 ‘기각’이나 ‘주문’ 판결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정된것은 없다고 해석하면 된다. 하지만 백 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재판 청구를 들여다본다는 보도는 이상하게 ‘이재명 생존시계 연장’으로 해석됐다.

쉽게 설명하면 이 지사 대법원 판결을 A라고 한다면 백종덕 변호사 등 당원 4명이 신청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은 B다. 결론적으로 A와 B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경기도청에는 A와 B가 합쳐 A도 아니고 B도 아닌 ‘C급 가짜뉴스’가 나돌고있다. 가짜뉴스 근원지는 일정 사실에 덧씌우기를 했다.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기서 요상(?)한 논리가 탄생했다. 심판에 회부됐으니 이 지사가 신청한 헌재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진것이고, 헌재에서 받아들여졌으니 이 지사 대법원 판결은 1~2년 연기됐다는 가설이다. 이 지사 위헌제청은 아직 기각이나 주문 결정도 안됐다. 대법원 판결나오는 날에 함께 이뤄진다. 아직 판결이 안된채 엉터리 가설이 정설로 진화중이다. 일부 공무원은 “한 시름 놓게됐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했다.

가짜뉴스처럼 보이는 궤변은 상식화됐다. 백종덕 변호사가 출마를 준비하면서 출마예정후보자 입장에서 보낸 헌법소원심판에는 이재명 사례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백 변호사의 헌법소원은 이재명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다. 사례만 들었을 뿐이다. 주어가 ‘이재명 이냐 백종덕변호사냐’ 로 이해하면된다. 다만 영향을 좀 미치지않겠냐는것은 그들의 ‘희망’ 일뿐이다.

이 지사 대법원 판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시기는 해를 넘길것으로 보인다. 보통 법원이 연말인 12월20일 전후로 선고를 잘 하지않는 점을 감안하고, 당사자에게 2주전에 통보한다는 관례를 기점으로 역추산하면 12월 6일 경에는 연락이 와야하지만 지금까지 이 지사측은 통보를 받지못했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다만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15일 치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중에는 반드시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가 신청한 위헌청구소송이 이날 기각되던지 연기될지도 이날 판결에 포함된다. 백종덕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백 변호사가 낸 공직선거법 상 위헌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다. 수많은 선거법 관련자가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백 변호사 위헌제청이 이 지사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수있다는 희망은 법조계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백 변호사는 이재명 사례를 넣어 만든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했을뿐이다.

결론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지사 대법원 판결은 2심판결 300만원 양형 다툼이 아니다. 오직 유·무죄 논리다툼이다. 1심 논리면 무죄고, 2심 논리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그냥 그날로 이 지사는 5년간 정치사형선고를 받는다. 무분별한 추측은 궤변에 괴담으로 이어진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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