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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사회, KICPA시험 주관 용의있다”
최중경 회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과다수임 억제에 총력 다할 것”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공인회계사(KICPA) 시험 주관을 회계사회가 맡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회계법인의 과다수임을 억제하는 게 회계개혁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있는 회계사 시험을 회계사회에 맡긴다면,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 회계사 시험은 지난 7~8월 부정 출제 논란으로 검찰 조사까지 진행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기관 재편성 요구가 불거졌다.

최 회장은 “회계사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회계사 시험은 단순 기능직이 아니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완성해야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회계개혁과 관련해 “과다수임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것이 회계 개혁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들이 자체 인력에 비해 과도하게 기업 감사를 수임해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금융당국도 감사 계약을 점검한다고 하지만, 회계사회에서도 따로 더욱 엄격하게 볼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계사 때문에 회계 개혁이 실패했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용납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개혁의 결과가 중소회계법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수의 중소회계법인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법인(감사인 등록제)’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다.

최 회장은 “중소회계법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회계법인의 과다수임을 방지해, 중소회계법인들의 수임 기회가 더 커지도록 하고, ‘프라이빗 어카운턴트(PA·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외부 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이 금지되면서, PA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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