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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지키겠다”던 노소영 ‘1조4000억’ 이혼 맞소송 나선 이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최태원(왼쪽) SK회장을 상대로 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위자료 지급과 함께 1조4000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맞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위자료 지급과 함께 1조4000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줄곧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해온 노 관장은 SNS를 통해 이혼 맞소송을 하게 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사이 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고 근황을 알리면서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30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다”며 “이제는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그동안 ‘이혼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하지만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위자료 지급과 SK 보유주식 42.30%(4일 종가 기준 1조4000억 원대 규모) 등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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