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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도 ‘2박3일 예비군 훈련’?…인권위 판단에 대학가 술렁
인권위 “동원제도 재검토” 표명
학생들 “수업 불이익” 문제 지적

대학생들이 누려왔던 예비군 특혜를 재검토하라는 인권위 의견 표명이 있은 뒤 대학생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1년에 8시간 훈련만 받으면 됐지만, 비대학생의 경우 2박3일 동안 예비군(동원) 훈련을 받아왔다. 학생들은 동원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인권위는 대학생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예비군 보류제도란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예비군 훈련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 우편집배원, 법무부 직원 등은 예비군 훈련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 대학생 등도 ‘일부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예비군 훈련 일부를 면제받는다.

학생들은 기존에 8시간 기본훈련만 진행되던 학생예비군 제도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학생들은 동원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이익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위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정모(25) 씨는 “대학 수업은 오로지 교수와 강사의 강의에만 의존하는 형식인데 3일씩 수업을 못듣게 되면 그걸 누가 책임져줄 수 있냐”며 “학점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번 수업을 빠지는 건 타격이 크다”라고 말했다. 대문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원모(25) 씨도 “지금의 학생예비군도 결석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3일로 늘어나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동원훈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모(27) 씨는 “등록금이 상당해 알바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3일동안 훈련을 가게 되면 주휴수당에 일당까지 못받아 생활에 지장이 갈 것”이라며 “현재 교통비에 불과한 예비군 훈련 수당부터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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