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황운하, ‘명예퇴직 불가’ 총선출마 제동…“헌법소원 제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 경찰청으로부터 ‘명퇴 불가’ 통보를 받아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사를 내보였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 계정에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의 명퇴 불가 방침에 따라 황 청장의 총선 출마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 결과 논란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황 청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황 청장은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1대 총선(내년 4월 15일)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황 청장은 그동안 이 같은 정치 일정을 감안, 최근 몇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찰 조사를 신속하게 기꺼이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김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박했다.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됐고,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것을 덮는 것이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검 또는 제3의 조사기구 구성을 통한 조사를 제안했다. 또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간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