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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서 후원금 강제 공제…거부하면 불이익”
직장갑질119 “사회복지사 78%가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헤럴드경제]맡은 일때문에 합리적인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왔던 사회복지사 대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 온라인모임 ‘사회복지119’의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6.0%는 전문가의 진료·상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고, 25.6%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료·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53.6%)은 1년 안에 이직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은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법인·기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가 많아 오히려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점, 가족이 운영하는 등 시설이 사유화된 점 등을 이유로 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들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에는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하던 시설 후원금을 내지 않자 시설장(원장)이 크게 화를 내며 휴가비·명절 상여금·성과급 등의 지급을 중단한 사례, 상사의 폭언을 상부에 보고하자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하고 여기에 항의하자 해고 당한 사례 등이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사회복지를 증진하겠다’는 취지의 선언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며 “시설 비리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에는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서는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150여명이 모여 노동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직장 갑질’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gabjil119@gmail.com)로 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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