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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스타강사’ 엽기행각에 대구 발칵…女 수십명과 성관계 몰카 ‘공유’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월수입이 700만원을 올리며 대구 학원가의 스타강사로 명망을 얻고 있는 30대 학원 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며 불법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과학고를 졸업한 후 국내 명문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영재다. 180㎝가 넘는 훤칠한 키에 출중한 외모,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을 과학고, 영재고, 의대 등으로 보내면서 스타강사로 큰돈을 벌었다.

경찰이 밝힌 월 수익만 2000~3000만원에 이른다.

A 씨는 이와 같은 수익을 바탕으로 대구 수성구의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의 고급 수입차를 몰며 여성들에 접근, 자택과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택과 호텔, 차량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해 지인들과 이를 돌려보기까지 했다. A 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년 동안 이뤄졌다.

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자택에서 함께 밤을 보낸 또 다른 여성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A 씨는 함께 밤을 세운 여성이 잠들자 집에 홀로 두고 출근했다. 뒤늦게 깨어난 여성은 A 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는 얼굴 확인이 가능한 여성만 30명이 넘었다. 이중에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듯한 장면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A 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A 씨와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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