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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수정 말고 입찰 중단 및 재입찰 바람직”
-28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입찰 중단 권고 입장 재확인
-건설사 시공사 역할 넘어선 무리한 개입엔 쓴 소리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전경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에 ‘입찰 중단 및 재입찰’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받은 건설사 제안서 내용을 삭제나 수정 후 기존 입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28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주택건축본부 오찬 간담회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공사들이 문제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해 수사 의뢰까지 간 만큼 이 기회에 기존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권고사항을 이행해 입찰을 중단하거나 재입찰 시 종전 3개 건설사의 참여 여부, 혹은 입찰 보증금 몰수 등은 모두 조합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4~15일 한남3구역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법 설계 제안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이 기존 입찰 제안서의 위법 사안으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할 지 혹은 재입찰에 나설지를 두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28일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서 기존 입찰 제안서대로 입찰 강행시 조합 역시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개발 수주를 둘러싸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공자 이상의 불필요한 개입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보 주택관은 “이미 건축심의까지 다 지나온 안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사업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면서 “건설사들이 제시한 부분은 설계된 안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며 시공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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