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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증완화’ 허위·과대 화장품 광고 1553건 적발
의약품 효능 표방…“이러려면 임상시험 거쳐야”
식약처 ‘국민 건강 안심 프로젝트’ 4748건 점검
동아인터내셔널, 스킨알엑스, 엘립, 바록스㈜,
리베스트AP, 지티지웰니스, 미르존몰약硏 적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정부 특별기획 정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동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엘립 ▷바록스(주) ▷리베스트에이피(AP) ▷㈜지티지웰니스 ▷㈜미르존몰약연구소이다.

적발된 제품은 ▷호랑이마사지크림 ▷바록스마사지겔 ▷M1스포츠크림 ▷아이루사스포츠크림 ▷악마의발톱찜질마사지크림 ▷씨놀마이티크림 ▷메디힐종아리알케어크림 ▷슬림그린리듀스크림 ▷동의한방유황크림 ▷레쥬액티브겔 ▷넥미인 ▷비슬풋마사지크림 ▷아놀드파머스포츠마사지젤 ▷관절愛바르는쿨마사지크림 ▷라파153리커버리크림 ▷콜리란스포츠리커버리크림 ▷미르스피드겔 ▷세포락9988크림 ▷신통크림 ▷닥터프리즈아크파워스포츠히팅겔 ▷다나스포츠쿨링겔 ▷에너부스터크림 ▷둘릭스스포츠웜업 ▷플렉스파워(파워풀엑스)리커버리크림 ▷핫바디마사지어크림 ▷다나쿨링겔 ▷에코에니어퓨어아르간리얼마사지크림 ▷호랑이표마사지크림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판매자는 시정 및 고발 조치,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사례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피부는 ‘피부 장벽’으로 불리는 각질층이 방어벽 역할을 하므로 각 성분이 피부를 통과하여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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