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수근·김용만 방송 출연 불가?…연예계 ‘방송법 개정안’통과 주목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에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되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출연이 불가능해 진다. 사진은 불법 도박과 마약 투약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수근, 김용만, 빅뱅 탑의 모습. [OSEN]

[헤럴드경제=이운자] 앞으로는 이수근과 김용만을 방송에서 보지 못 할 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이 지난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이 불가능해져 방송가 캐스팅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과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토니안 등은 방송활동이 불가능해진다. SES 출신 슈(유수영)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방송 복귀가 사실상 힘들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주지훈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빅뱅 ‘탑’,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배우 이경영 역시 방송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경우 자숙 시간을 갖은 후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연예계 관행처럼 굳어진 ‘범죄 후 자숙, 그리고 복귀’라는 관행 사슬을 아예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