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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오늘 오후 선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검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국민참여재판 3일째이자 선고일인이다.

안인득은 "살해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파트를 불법 개조하고 CCTV,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감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큰소리를 쳐도 아랑곳하지 않아 큰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안인득은 "누구를 죽인 줄 아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모른다.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12살 초등생, 19살 여학생, 초등생의 할머니, 74살 할아버지를 죽인 걸 알고 있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렇게 알고 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냈다.

안인득은 검찰과 국선변호인의 계속된 질의에도 '불이익'을 거듭 거론했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5일 개정해 이날 오후에 선고한다. 전날까지 이틀 동안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을 마쳤다. 오후에는 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안인득은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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