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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공정위, 내달 제재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조사 중인 공정위는 이 회사에 대해 지난 5월에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27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당국, 피해 업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4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조사를 마무리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현대중공업 측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주요 혐의는 서면발급의무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다가 설계가 수시로 바뀌면서 공사 내용이 변경돼도 대금을 올려받지 못했다고 봤다.

이러한 위법 행위와 별도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부터 공정위에서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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