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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불 붙이는 당정…이인영 “연내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 등도 대폭 증액키로 했다. 태호·해인이 부모들은 이에 관계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에서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들”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며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순 없다”며 “오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도 이에 따라 대폭 증액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며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추가 설치 ▷안전표지·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환경 개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법안 추진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 단속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에 스쿨존 포함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 정기 합동점검 등을 약속했다. 이에 사망 아동 부모들은 이날 협의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조 의장,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신경민·김한정 의원, 민갑룡 경찰청장 등과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만나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민 청장은 이에 자리에서 직접 교통 경찰 실무자에게 “부모님들과 이른 시일 내로 간담회를 잡아달라”고 지시했다. 홍태화 기자/t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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