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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의원 270명·비례 폐지'案 적용 시 35곳 분구…수도권만 20곳
-의원 240명·비례 60석 추산 5곳 분구…미달 14곳
-패스트트랙 법안 적용하면 26곳 통폐합 추산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 골자의 선거법 안이 적용되면 현 지역구(253곳) 중 분구 대상은 모두 35곳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진복 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초과' 지역구는 모두 35곳이다. '인구 미달'인 지역구는 없는 것으로 추산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5개월 전 총 인구수를 의석수(270석)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후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 1로 산출해 지역구를 나눴다.

인구 허용 범위(12만7967~25만5993명)에 따라 분구 대상이 되는 곳은 수도권만 20곳이었다. 서울은 관악구갑과 송파구병, 인천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남동구갑, 남동구을, 부평구갑, 서구갑 등이었다. 경기도에선 수원시을, 수원시무, 성남시 분당구갑, 부천시 원미구을,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하남시, 용인시병, 용인시정, 파주시갑, 화성시을이 상한선을 넘어섰다.

충청권은 3곳이다. 대전 서구갑, 세종시, 충남 천안시을 등이다. 호남권은 광주 북구을, 전북 전주시병과 군산시, 전남 순천시 등 4곳으로 꼽혔다. 영남권은 부산 동래구, 북구·강서구을, 경북 포항시 북구, 경주시, 경산시, 경남 김해시갑,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등 7곳이 분구 대상이다. 강원도는 춘천시가 인구 상한선을 넘겼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으로 추산해보니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으로 바뀌었다.

이를 적용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부산 남구을과 사하구갑, 인천 계양구갑, 경기도 광명시갑과 동두천시·연천군, 군포시갑, 군포시을,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김천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14곳이 된다. 인천 서구갑, 경기 평택시을, 고양시갑, 화성시을, 세종시 등 5곳은 분구 대상이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될 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모두 26곳이며, 분구 대상은 2곳이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실제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할 땐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 문제 등도 고려됨에 따라 추산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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