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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용 "특별연장근로 완화…정부가 틴력근로제 보완입법 훼방"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성명
-"협상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 날린 격"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등을 예고한 데 대해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여당이 훼방을 놓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대법 판결을 뒤로하고 주휴수당을 시행령으로 강행한 정부가 이번에는 주52시간 근무시간제와 관련, 특별연장근로라는 행정조치를 예고했다"며 "여야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그간 산업현장 목소리를 담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로 둔 대신,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했다"며 "이미 한국경제의 위기를 실감한 대통령의 보완입법 지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제안이다.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기국회가 20여일 남은 때 뜬금없이 행정조치 예고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난데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나서는 등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환노위를 뒤로하고 옥상옥일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는 이미 일본발(發) 수출보복에 따라 정부가 일부 시행 중이며, 또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 위반도 이미 처벌을 유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법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특별연장근로 조치는 정부의 인가사항으로,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허가도 받고 노동계 합의도 하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하소연"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시간대가 다른 협력사와 일해야 할 글로벌 기업으론 1주일 52시간만 일해선 경쟁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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