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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인구정책 TF ‘경제활력대책회의’

정부가 주택연금에 들 수 있는 나이 제한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낮춘다. 주택가격도 시가로 따지던 걸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한다. ▶관련기사 2·18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크스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는 상황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현금흐름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으로 바꾼다.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고정적 생활자금(연금)을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역모기지론) 상품이다. 50대 조기은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많아진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가입조건 완화로 약 135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입 주택의 공실 임대를 허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실 임대는 서울시에서 우선 추진되나 향후 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전국 대상·일반 임차인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층과 장년층이 퇴직연금·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안도 내놓았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친 연금으로 수령토록 유도하기 위해 수령 기간 10년 초과 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ISA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안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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