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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도급금지 사업장 범위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간접고용노동자의 안전 등을 위해 도급금지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내용을 토대로 간접고용노동자의 인권증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변화된 산업구조 및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하청노동자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돼 위험업무 외주화와 노동기본권 제약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중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가장 많다.

인권위는 또 "또한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노동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어 하청노동자의 작업장 안전 보장 요구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노·사 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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