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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