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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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