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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승리 해외서 억대 도박…승리는 도박자금 ‘10억원’
경찰, 양현석·승리 상습도박 혐의 검찰 송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은 무혐의 결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해외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도박에 썼다는 혐의(상습도박)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승리는 10억원 규모의 돈을 도박에 쓴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을 달아 11월 1일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 시한인 2014년 하반기부터 두 사람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매년 1∼2회꼴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 전 대표가 도박에 사용한 액수는 수억원대며, 승리는 10억원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해왔다. 승리는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호텔에서만, 양 전 대표는 여러 호텔을 돌며 도박을했다. 특히 승리는 도박에서 일부 수익금을 거두기도 했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함께 도박을 하진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승리와 양씨는 자신들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국에 관광을 가면서 처음 카지노를 접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환치기 수법은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들을 외국환 거래법 위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5년 내의 금융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자료, 미국 재무부에서 받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박에 YG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은 “YG 측 회계 금융자료와 재정 담당자를 조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인했지만, 횡령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4년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양 전 대표의 지인 3명도 미국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상습도박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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