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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원정도박' 양현석·승리 기소의견 검찰 송치…환치기는 무혐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환치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결론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5년 내의 금융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양 전 대표와 승리에 대해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4년 외국인 재력가 A씨에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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