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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입사-퇴사 반복…기간제 근로 2년 넘었어도 채용 의무 없어”
“5개월 공백기…기간제법 적용 피하려 한 것 아니다”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했어도, 공백기간이 길어 실 근로 기간을 그만큼 채우지 못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제 사무보조 근로자 A씨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에서 2012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근무했다. 이후 단기간 계약 갱신을 거치며 2015년 4월까지 약 25개월 근무했다. 이 중 2014년 1~6월까지 5개월 18일 동안은 근로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었다.

부산시가 2015년 4월 근로계약 종료 뒤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자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부산시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시가 A씨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기간제법 위반을 피하려 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채용했던 게 아니라고 봤다. 5개월 가량 A씨를 대신해 근무했던 근로자가 자녀의 병간호를 위해 그만뒀던 사정이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였다. A씨가 기간제근로자로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해 다시 채용된 만큼 2년을 넘게 근로했다고 봤다. 공개채용 절차에서 A씨가 탈락한 뒤 다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위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경력자를 우대하지 않고 오히려 신규채용자들을 채용한 것은 복지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연한 사정으로 갑자기 인력수요가 발생한 경우 공개채용절차에서 탈락한 기존 경력자들 중에서 공개채용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다시 채용했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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