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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7공군 장병 군복에 ‘태극 문양’ 표창 부착 허용
대한민국 영공 수호에 나선 미7공군 장병 군복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한 ‘태극문양’ 부대 표창 착용이 허용된다고 미군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공지했다. [미7공군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이운자]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대한민국 영공 방어에 나선 미7공군 장병들의 군복에 태극 문양이 그려진 부대 표창 착용이 허용됐다.

미7공군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10월2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미7공군에 소속된 장병들이 한국 대통령이 수여한 부대 표창을 착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해당 부대 표창은 가운데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고, 녹색·흰색·빨간색 세로줄이 그어져 있다.

앞서 국군의 날인 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 전투태세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케네스 윌즈바흐 미국 7공군사령관에게 부대 표창을 수여했다. 미7공군은 6년 전에도 같은 부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태극 문양이 들어간 부대 표창을 군복에 부착할 수 있는 부대는 미7공군 예하 51전투비행단, 7전투비행단, 607항공우주작전센터 등 소속 장병들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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