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 없는 스타트업 사실상 모빌리티 사업 개시 불가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검찰의 이번 결정은 모빌리티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29일 한국의 4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힌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이 타다에 대해 불법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택시개편안 논의에서 지금보다 더 택시업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택시 개편안을 보면 모빌리티 업체는 택시 면허를 구입하거나 직접 택시회사를 인수해서 영업을 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결론으로 힘을 얻은 택시업계가 면허 가격을 대폭 올리거나 택시회사 매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게 모빌리티 업계의 우려다. 현재 택시 면허 가격은 약 7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 면허를 거래하는 데 있어 택시업체가 수급을 좌지우지 하거나, 특정 업체에 면허를 몰아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은 사실상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어진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거나, 우버나 디디추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집어 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한 4차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업계에 새로운 서비스 탄생을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4차산업 육성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장을 막는 모순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정부와 검찰, 정치권이 합세해서 막을 것이 아니라 숨통을 틔워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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