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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 꼬여 있는 ‘프레즐’ 모양은 상표권 인정 안 돼
‘앤티앤스 프레즐’, ‘트윗젤’ 상대로 소송 냈지만 패소
유정에프앤비의 ‘트윗젤’(좌) 재원푸드 ‘앤티앤스 프레즐’(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프레즐 빵이 꼬여있는 형상은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성보기)는 ‘앤티앤스 프레즐’ 프랜차이즈 업체인 재원푸드가 ‘트윗젤’이라는 상호의 프레즐 판매점을 운영하는 유정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레즐 빵 모양을 형상화한 도형은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앤티앤스사가 프레즐 판매점으로 유명하다거나, 프레즐 형상을 포함하는 도형인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프레즐 빵 도형 부분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줘 상품의 출처를 인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반면 경쟁업체인 트윗젤의 표장에는 ‘TWITZEL’이라는 문자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빵 모양의 도형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트윗젤’이라는 조어는 일반명사인 프레즐과 관련돼 인식되는 정도가 낮다고 봤다.

상표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재원푸드는 미국 프레즐 판매점 앤티앤스사의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다. 표장은 꼬임 부분이 특징인 프레즐 빵 모양을 형상화한 도형 위에 원반을 얹은 모습이다. 재원푸드는 비슷한 프레즐 빵 도형 위에 요리사 모자를 얹은 표장을 내세운 동종업계 트윗젤을 상대로 지난 1월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트윗젤에 더이상 표장이 표시된 포장지나 광고물을 사용하지 말 것과 손해배상금액 1억 원을 청구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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