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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경제성의 원칙 고려해야”

과다한 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고 회사를 개선시키는 제도가 기업회생, 일명 법정관리 제도이다. 기업회생 제도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모두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법인의 계속적 운영을 전제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즉 계속기업가치가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하는 청산기치보다 높은 기업만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보통 10년간의 영업이익과 그 후의 영업이익의 추정치, 그리고 토지, 건물 등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치를 합하여 정하여 진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은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만을 회생절차진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기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장 파산하는 경우 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주로 회계사로 구성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데,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M&A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도세훈 변호사는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매출과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 산정에는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가 사용되므로, 회생신청부터 계속기업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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