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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지학원 파산 면했다…채권자와 합의
분양대금 4억3000만원 돌려주지 않아 채권자가 파산신청
분양 피해자 33명 192억 승소했지만 배상 미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명지 엘펜하임’ 분양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파산위기에 몰렸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와 합의하면서 파산을 면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부장 전대규)는 개인채권자 김 모 씨가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파산선고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김 씨와 명지학원은 문제가 된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에 대해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김 씨는 엘펜하임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기존 본인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고, 명지학원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명지학원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하며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 씨를 비롯해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냈다.

김 씨는 명지학원이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진했지만 사립학교법에 막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2월 법원에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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