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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공화국②] 악플 처벌 인터넷 실명제로 막을 수 있나…“현행법 처벌 확실성 높여야”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만5000여건
2012년 인터넷 실명제 헌재서 위헌 결정…도입 쉽지 않을 전망
전문가, “윤창호법처럼 악플 기준 낮추고 처벌 강화해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세희·박상현 기자]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죽음 이후 인터넷상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댓글 작성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실명제’가 도입되면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당장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악플로 인한 처벌 기준을 낮춰 처벌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4일 설리의 사망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작성자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악플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촉구는 유명 연예인 사망이 촉발됐지만 인터넷 SNS상의 소통이 늘면서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59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3% 늘었다. 2016년 1만4908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만92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현행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원 선플 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단장은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악플에서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근본적으로 처벌 구성요건의 완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간단한 절차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된 지 1년도 채 안 됐다”며 “경범죄는 악플처럼 복잡한 고소 고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처벌을 할 수 있어 악플도 그런 식으로 (처벌 구성 요건의) 폭을 좀 넓히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거론됐다. 윤 변호사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경각심을 못 느끼는 것”이라며 “대기업 총수를 한 분의 악플에 대해선 손해배상 1억 이상 인정된 것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악플은 형사처벌도 형량이 상당히 낮고 벌금 이상 가는 경우가 잘 없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공갈, 무고 등은 처벌하기가 법률적으로 매우 엄격한 상황”이라며 “음주 운전한 사람이 다 잡히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중단되지 않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면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므로 확실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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