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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다음은 조국…‘공모관계 의심’ 검찰, 추가혐의도 캔다
최장 20일 신병 확보 가능, 11월 중순 이전 수사종료
배우자 구속으로 조국 직접 조사 불가피…공범 판단 여부 주목
사모펀드 주요 관련자들과 정경심 대질 가능성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조만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 구속 수감됐다.

현행법상 기소 전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길게 잡아도 20일 이내에는 정 교수를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정경심의 신병을 확보한 기간 내에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1~2일 정도의 숨고르기 시간을 갖고 바로 핵심인물들에 대한 소환·대질조사를 추진해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배우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근시일 내에 잡힐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허위문서를 만들어 행사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로 하여금 증거를 은닉하게 한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아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해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정 교수의 지시로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보고서 약관을 직접 받아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무관하다”는 근거자료로 사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동생 정 씨의 명의로 취득한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 주를 취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주식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알았다면 횡령의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혐의를 포함시켰는데도 법원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점은 사실상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여를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조항 처벌 대상은 투자자가 아니라 펀드 운용자다.

검찰은 24일 하루 정도 ‘숨고르기’를 한 뒤 정 교수를 상대로 본격적인 추궁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의 관여 여부를 캐묻는 한편 사모펀드 관련자들과의 대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와 한차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인 WFM 전 대표 우모 씨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우 씨는 2018년 코링크PE에 50억 원 상당의 WFM주식 110만주를 무상으로 넘기면서 주가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5촌조카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내세워 WFM의 우회상장과 주가조작, 무자본인수 등을 벌인 증거와 진술은 여럿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WFM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면서 이 과정을 알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알고 있었다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얻은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일과 15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11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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