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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과방·산자위, 대검에 KBS·한전 수사요청서 제출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신료 징수 명목"
자유한국당 김기선(왼쪽부터), 윤상직,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KBS와 한국전력의 방송법·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가 KBS와 한전이 그간 방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수신료를 징수했다는 명목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23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

한국당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TV 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등록하고, KBS와 한전은 이를 근거로 등록대장을 만든 후 등록자에게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때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송법 위반이란 것이다. 윤상직 의원은 "이에 따라 KBS가 갖고 있는 수상기 등록대장에 있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KBS 간부가 이같은 위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감에서 위증을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대표 공공기관인 KBS와 한전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향후 시민단체와 공조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료 제출과 검사, 시정조치, 고발과 징계조치, 결과 공표 등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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