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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견 사체, 랜더링 처리후 동물사료로?
제주 직영동물보호센터 유기견 3829마리 사체
랜더링 업체 2곳,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
윤준호 의원, “신속한 조사 후, 관련자 문책 필요”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을 랜더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든 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고, 사료제조업체들은 그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 썼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은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된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4호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해당 ‘랜더링’ 업체들이 단순히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있을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돼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 사료 원료 제조에 동물 사체를 쓴 경우에 해당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윤준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해당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준호 의원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농림부 장관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유기견 사체를 센터의 차량으로 업체에 직접 운반해주도록 되어 있는 등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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