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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집단 성매매’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인천도시공사 직원들 기소유예
인천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검찰은 집단 성매매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17일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이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과장 등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잠복근무하던 경찰이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초범인 경우 존스쿨(John school) 교육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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